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 2월 급여, 3월, 5월 신고까지 정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가 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돌려줄 세금이 많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월 급여나 3월 중 별도 지급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환급 시기
| 경우 | 환급 시기 | 받는 곳 |
|---|---|---|
| 회사 연말정산(일반적인 경우) | 2월 급여 지급일 | 회사 |
|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 3월 중순~말 전후 | 회사(국세청이 회사에 지급) |
| 회사 폐업·임금체불로 직접 신청 | 3월 말까지(직접 신청 기한 별도) | 국세청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 신고 기한 후 보통 6월 말 전후 | 국세청 |
| 경정청구 |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후 지급 | 국세청 |
왜 2월 급여에 들어오나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공제 서류를 내면 회사가 2월에 결과를 계산하고, 그동안 매달 떼어 간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2월 급여에 얹어 줍니다.
반대로 1년 동안 덜 떼어 갔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로 세금을 뗍니다. 회사마다 급여일이 다르므로 정확한 날짜는 회사 급여일을 따릅니다. 2월분 급여를 3월 초에 주는 회사라면 환급도 3월 초에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회사가 함께 떼고 함께 정산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에는 보통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로 늦어지는 경우
회사는 원래 직원들의 환급액을 그달에 국세청에 낼 원천징수 세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돌려줄 금액이 낼 세금보다 많으면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신청된 연말정산 환급금을 매년 3월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한 경우 2026년 3월 18일에 지급했습니다. 법정 기한인 4월 9일보다 20일 정도 앞당긴 일정입니다. 신고가 늦었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3월 31일까지 개별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이 돈을 받은 뒤 직원에게 넘겨 주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3월 급여나 3월 중 별도 입금으로 받게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의 직접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3개월 분납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신청 방법: 1월에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 신청을 표시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 분납 중에 퇴사하면 남은 금액은 마지막 급여에서 한 번에 뗍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액이 90만원이면 2월, 3월, 4월에 30만원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신청 양식과 마감이 다르므로 1월 공제 서류를 낼 때 같이 확인하세요.
5월 신고와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했다면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본인 계좌로 보냅니다. 5월에 일찍 신고해도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난 뒤 일괄 처리되므로 보통 6월 말 전후에 들어옵니다. 신고할 때 환급 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5월마저 놓쳐 경정청구를 했다면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환급은 결과 통지 후 지급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환급액 미리 확인하는 법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옵니다.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 2월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항목이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이 생각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결정세액이 0원: 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0원이면, 매달 떼어 간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매달 적게 떼어 간 경우: 원천징수를 80%로 선택했다면 1년 동안 덜 떼어 간 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 세율 구간이 올라가 결정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어 가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액을 늘리는 공제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한국세정신문: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 (2026.3.6)
- SBS Biz: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 지급 (2025.3.5)
- 크로우 세무법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