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 2월 급여, 3월, 5월 신고까지 정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가 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돌려줄 세금이 많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월 급여나 3월 중 별도 지급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환급 시기

경우환급 시기받는 곳
회사 연말정산(일반적인 경우)2월 급여 지급일회사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3월 중순~말 전후회사(국세청이 회사에 지급)
회사 폐업·임금체불로 직접 신청3월 말까지(직접 신청 기한 별도)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신고 기한 후 보통 6월 말 전후국세청
경정청구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후 지급국세청

왜 2월 급여에 들어오나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공제 서류를 내면 회사가 2월에 결과를 계산하고, 그동안 매달 떼어 간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2월 급여에 얹어 줍니다.

반대로 1년 동안 덜 떼어 갔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로 세금을 뗍니다. 회사마다 급여일이 다르므로 정확한 날짜는 회사 급여일을 따릅니다. 2월분 급여를 3월 초에 주는 회사라면 환급도 3월 초에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회사가 함께 떼고 함께 정산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에는 보통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로 늦어지는 경우

회사는 원래 직원들의 환급액을 그달에 국세청에 낼 원천징수 세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돌려줄 금액이 낼 세금보다 많으면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신청된 연말정산 환급금을 매년 3월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한 경우 2026년 3월 18일에 지급했습니다. 법정 기한인 4월 9일보다 20일 정도 앞당긴 일정입니다. 신고가 늦었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3월 31일까지 개별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이 돈을 받은 뒤 직원에게 넘겨 주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3월 급여나 3월 중 별도 입금으로 받게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의 직접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2027년 지급)의 일괄 지급일은 국세청이 2027년 3월에 발표합니다. 발표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3개월 분납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예를 들어 추가 납부액이 90만원이면 2월, 3월, 4월에 30만원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신청 양식과 마감이 다르므로 1월 공제 서류를 낼 때 같이 확인하세요.

5월 신고와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했다면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본인 계좌로 보냅니다. 5월에 일찍 신고해도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난 뒤 일괄 처리되므로 보통 6월 말 전후에 들어옵니다. 신고할 때 환급 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5월마저 놓쳐 경정청구를 했다면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환급은 결과 통지 후 지급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환급액 미리 확인하는 법

환급이 생각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매달 떼어 가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액을 늘리는 공제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