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 몇 년 다니면 며칠 생기나

연차는 "1년에 15일"로만 알고 있으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 3년차부터 붙는 가산, 회사마다 다른 부여 방식까지 겹치면 내 연차가 며칠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에 1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 입사자는 8월 1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개근을 이어 가면 이듬해 6월까지 총 11일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해 최대 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늘어나고, 상한은 25일입니다. 계산해 보면 25일에 도달하는 것은 근속 21년차입니다. 본인의 입사일 기준 올해 발생 연차는 홈의 연차 개수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지는 관리 부담 때문에 많은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을 씁니다. 회계연도 방식에서는 입사 이듬해 1월 1일에 전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재직일 ÷ 365 × 15)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라, 회계연도 방식이라고 손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방식의 결과 차이도 홈의 계산기에서 기준을 바꿔 가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회사 재량에 따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권리의 출발점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와 함께 확인해 두세요. 발생한 연차를 언제 쓰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그건 황금연휴 계산기가 해결해 줍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첫째,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26일치 수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딱 1년(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를 둘러싼 쟁점인데, 대법원은 1년 계약직이 정확히 1년만 일하고 나가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15일은 1년을 초과해 재직해야 생깁니다. 둘째, "연차는 여름휴가와 별개"라는 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상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적법하게 존재하므로, 내 여름휴가가 연차 차감인지 별도 유급휴가인지 확인해 두세요. 셋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했다고 다음 해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