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의 단가가 되는 기준 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수당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포함
일반 정규직은 40

통상임금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12.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고, 연장·휴일근로 1시간의 단가는 시급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는 여기에 50%가 더 가산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기본급, 직책·자격·기술수당, 고정 식대처럼 일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돈은 포함됩니다. 실제 일한 양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수당·성과급(변동)·실비 변상은 제외됩니다.
명절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그런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