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의 단가가 되는 기준 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수당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포함
일반 정규직은 40

통상임금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12.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고, 연장·휴일근로 1시간의 단가는 시급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는 여기에 50%가 더 가산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기본급, 직책·자격·기술수당, 고정 식대처럼 일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돈은 포함됩니다. 실제 일한 양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수당·성과급(변동)·실비 변상은 제외됩니다.
명절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그런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로 보는 통상임금 계산

월 기본급 300만 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직책수당 합계 20만 원, 그리고 연간 정기상여금 60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여금을 월로 환산하면 600만 원 ÷ 12 =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300만 + 20만 + 50만 = 3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370만 원 ÷ 209시간 ≈ 17,703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약 141,627원이 됩니다.

이 단가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수당이 모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위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시급의 150%인 약 26,555원이 시간당 단가가 되어 2시간이면 약 53,110원을 받아야 하고,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라면 여기에 50%가 더 붙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해 받는 연차수당 역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약 70만 원이 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이 바꾼 것

오랫동안 통상임금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이 중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때문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많은 직장인의 통상임금이 종전보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그에 연동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다만 시중에 떠도는 오래된 계산기나 블로그 글 상당수는 여전히 옛 기준으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본인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이를 1년 평균 주수(365÷7÷12)로 월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줄어들어 월 소정근로시간도 달라집니다.
성과급(인센티브)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 성과급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평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통상임금으로 따지나요?
최저임금 비교에 쓰이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일부 복리후생비·상여금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어 왔으므로, 통상임금 계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