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의 단가가 되는 기준 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12.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고, 연장·휴일근로 1시간의 단가는 시급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는 여기에 50%가 더 가산됩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직책수당 합계 20만 원, 그리고 연간 정기상여금 60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여금을 월로 환산하면 600만 원 ÷ 12 =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300만 + 20만 + 50만 = 3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370만 원 ÷ 209시간 ≈ 17,703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약 141,627원이 됩니다.
이 단가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수당이 모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위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시급의 150%인 약 26,555원이 시간당 단가가 되어 2시간이면 약 53,110원을 받아야 하고,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라면 여기에 50%가 더 붙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해 받는 연차수당 역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약 70만 원이 됩니다.
오랫동안 통상임금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이 중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때문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많은 직장인의 통상임금이 종전보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그에 연동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다만 시중에 떠도는 오래된 계산기나 블로그 글 상당수는 여전히 옛 기준으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본인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