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환급액은 공제 항목을 얼마나 빠짐없이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간소화 자료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요건을 본인이 판단해야 하거나 자료가 아예 잡히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빠집니다. 자주 놓치는 항목 7가지를 요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아래 항목마다 어느 쪽인지 함께 적었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소득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한 사람당 연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 줍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부모님 한 분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쪽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연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17% | 월세 1,000만원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5% | 월세 1,000만원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 |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연 월세 600만원을 내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라면 17%인 102만원이 공제됩니다.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액공제)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한도는 가족 1인당 연 50만원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구입한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4. 맞벌이 의료비는 소득 적은 쪽으로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면 18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15%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가족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이 낮아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음
-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5.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낸 돈은 그해에 낸 금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공제분을 늘릴 수 없습니다.
| 총급여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납입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16.5%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16.5% 구간)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장기간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25년 귀속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됐습니다
- 공제: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공제됩니다. 처음 공제받는 해라면 은행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7. 이직했다면 전 직장 소득 합치기
한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곳 소득이 합쳐져 제대로 정산됩니다. 빠뜨리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의 퇴사자·이직자 부분을 참고하세요.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가운데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입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뀝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계산기로 확인하기
공제를 받기 전에 매달 원천징수로 얼마가 빠지는지 알아 두면 환급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보세요.
참고 자료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12.31)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정리 (주주)
-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파이낸스커피챗)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