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퇴사 전 연차, 소진이 유리할까 수당이 유리할까

퇴사가 정해지면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합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갈까,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수당으로 받을까. 언뜻 "하루 쉬나 하루치 돈을 받나 같은 것 아닌가" 싶지만, 따져 보면 같지 않습니다. 변수는 퇴직금, 이직일, 그리고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여부입니다.

소진하면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동안에도 재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잔여 연차 10일을 붙여 쓰면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도 약 2주간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므로(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또 그 기간의 급여와 4대보험 가입 이력도 유지됩니다. 이직 예정일과의 간격을 조절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반대로 다음 회사 입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소진 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으면 금액은 명확합니다

수당 정산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일수로 깔끔하게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4만 원이고 잔여가 10일이면 약 140만 원이 퇴직 시 지급됩니다. 다만 수당도 임금이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섞이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전년도 미사용 수당의 3/12만 반영). 즉 수당은 "현금 확정", 소진은 "재직기간 연장 효과"라는 성격 차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판단 기준 세 가지

첫째,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운영해 왔다면 소멸분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소진이 안전합니다. 둘째, 다음 직장 입사일까지 여유가 있다면 소진 쪽이 퇴직금·보험 이력에서 대체로 유리합니다. 셋째, 입사일이 촉박하거나 인수인계 때문에 소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당 정산이 답입니다. 본인의 잔여 연차 가치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소진 시 퇴직금 변화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덧붙여,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퇴사 협의 때 연차 처리 방식을 함께 확정해 서면(메일)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보는 간단 비교

월급 350만 원, 잔여 연차 10일인 근로자를 가정해 봅시다. 수당 정산을 택하면 1일 통상임금 약 13.4만 원 × 10일 = 약 134만 원(세전)이 일시에 들어옵니다. 소진을 택하면 그 10일(달력상 약 2주)만큼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이 대략 13만 원 안팎 증가하고, 그 기간의 월급 일할분과 4대보험 이력이 따라옵니다. 언뜻 수당 쪽 현금이 커 보이지만 소진 시에도 그 기간 급여는 정상 지급되므로, 실질 차이는 "재직 연장의 부가 효과 대 즉시 현금"의 구도입니다. 본인 숫자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두 가지로 넣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