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절차를 법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차가 그냥 돈으로 쌓이는 것을 막고 실제로 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촉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핵심은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차로,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알려 주고, 언제 휴가를 쓸지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라고 요청합니다. 근로자는 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차로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끝내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절차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 두면 좋은 점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가능하면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고, 정해진 날에는 실제로 휴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해 일을 했고 회사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날을 휴가로 보지 않아 수당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촉진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일수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발생 일수는 홈의 연차 개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계산이 필요하다면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연차를 가장 길게 쓰는 방법은 황금연휴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