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본인의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실질 시급을 끌어올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해 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제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 받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흔한 오해

주휴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하루를 더 일해야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추가로 일하는 대가가 아니라,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휴식 임금입니다. 즉 실제로 일하지 않은 휴일에 대해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이 더해지면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것이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각 사업장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한다면 합쳐서 20시간이라도 어느 한 곳도 1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을 채워야 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교대 근무가 많은 업종일수록 본인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