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근무),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더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각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 100% + 가산 50%)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시간대에 대한 가산이므로,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붙어 200%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00%로 계산합니다. 이 모든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야간근로의 성격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연장'과는 별개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는 사실 자체에 붙는 가산입니다. 그래서 정규 근무시간 안에 야간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어도 야간 가산 50%가 발생하고, 그 시간이 동시에 연장근로라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반대로 낮 시간대의 연장근로는 야간 가산 없이 150%만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도 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휴일에 8시간까지 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00%로 계산합니다. 또한 이 모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이 정확해야 가산수당도 정확해집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가산수당의 기준 자체가 올라간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 뒤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산수당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