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 간소화 자료부터 환급까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 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일정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월은 자료를 모으는 기간, 2월은 회사가 정산하는 기간, 3월은 신고와 환급이 마무리되는 기간입니다.
한눈에 보는 일정
| 시기 | 무슨 일이 있나 | 근로자가 할 일 |
|---|---|---|
| 12월 31일까지 | 2026년 공제 대상 지출이 확정되는 마지막 날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등 올해 안에 해야 공제되는 항목 점검 |
| 1월 중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 의료비, 카드, 보험료 등 자료 확인 |
| 1월 하순 |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된 확정 자료 제공 | 빠진 자료가 있으면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기 |
| 1월 말~2월 초 |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 서류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 제출 |
| 2월 급여일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 확인 |
| 3월 10일 | 회사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기한 | - |
| 3월 | 환급금 지급 | 입금 여부 확인 |
|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직접 신고 |
| 이후 5년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5월에도 놓쳤다면 경정청구 |
1월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발표합니다. 2027년 일정은 발표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합니다.
1월: 간소화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같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2025년 귀속)에는 1월 15일(목)에 서비스가 열렸고, 의료기관 등이 추가·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확정 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제공됐습니다. 제공되는 공제 자료는 45종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보이는 자료는 아직 바뀔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제출할 자료는 확정 자료가 나온 뒤에 내려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거나 빠진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소화 자료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부양가족 소득 요건 같은 조건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2월: 회사의 정산
소득세법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1월 말까지 직원에게 서류를 받고, 2월 급여에 결과를 반영합니다.
2월 급여 명세서에 평소와 다른 금액이 찍혀 있다면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금액, 플러스면 더 내는 금액입니다.
3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환급금이 2월 급여에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3월에 들어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먼저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뒤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2025년 귀속)는 이 기한을 지킨 회사에 대해 국세청이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회사에 일괄 지급했고,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분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환급금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와 이직자
-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같은 항목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정산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새 회사 소득만 정산되어, 나중에 합산 신고를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는 5월과 경정청구로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신고 의무가 없지만,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5월마저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연말정산 결과는 월급 실수령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달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료는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퇴사 전 연차 정산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2026.1.14,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일괄 지급 안내 (정책브리핑)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