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쓰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에 대해 받는 돈입니다. 미사용 연차 1일마다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보통 발생 후 1년)이 끝나 휴가가 소멸된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며,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를 정산받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70만 원이고 올해 쓰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가 5일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370만 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약 141,627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 5일을 곱하면 약 708,134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이 언제 지급되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보통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휴가가 소멸되면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남아 있는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모든 미사용 연차가 자동으로 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럼에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촉진 절차는 대체로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따질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미사용 연차가 며칠인지, 둘째는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입니다. 촉진이 적법했다면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촉진이 없었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은 연차를 어떻게 배치하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지는 이 사이트의 황금연휴 계산기로, 쓰지 못할 것 같은 연차의 금전 가치는 이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