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으면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달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비과세액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75%(총 9.5%), 건강보험은 3.595%(총 7.19%)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 0.9%로 유지되었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기준 월 637만 원)까지만 부과되므로, 급여가 이를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의 의미

매달 떼이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시 의료비를, 고용보험은 실직 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실제 고용 비용은 왜 급여보다 높나요?
위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보여 줍니다.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하고, 여기에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까지 사업주가 추가로 내므로, 실제 인건비는 근로자 급여보다 약 10~15% 더 높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떼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지만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됩니다.

4대보험료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4대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고정 공제 항목입니다.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만 약 29만 원으로,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보다 1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봉을 협상하거나 이직을 고려할 때는 세전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계산 결과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소득세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장기 인상 계획의 첫해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봉 인상이 없어도 보험료율이 오르면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노후와 의료라는 형태로 돌아오고 연말정산에서 일부 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빠져나가는 돈으로만 보기보다 사회보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본인의 공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