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후의 원칙으로, 퇴직금이 노후 재원이라는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입니다. 사유별로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가 필요합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법정 사유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 회사의 지급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요건을 갖춰 신청해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정 사유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기산일이 리셋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이 새로운 기산일이 되어,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중 중간정산을 받고 3년을 더 다닌 뒤 퇴직하면, 최종 퇴직금은 마지막 3년분만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 산정이나 근속 승진 같은 다른 제도의 근속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대신 같은 사유로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본인의 현재 시점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간정산을 고민 중이라면, 정산으로 받는 금액과 계속 적립될 때의 금액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중간정산 전에 따져 볼 것

중간정산은 목돈 마련 수단이지만 비용이 있습니다. 정산 후 급여가 오르면 오른 급여 기준으로 쌓였을 퇴직금을 포기하는 셈이 되고,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도 기간이 끊겨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라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 등 대안과 비교해 보고, 정산이 꼭 필요하다면 임금 인상 직후보다는 인상 직전에 하는 편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정산 전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