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와 주말 사이에 평일 하루가 끼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임시공휴일은 달력에 미리 박혀 있는 공휴일과 달리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지정하는 휴일이라, 지정 절차와 내 회사 적용 여부를 알아 두면 뉴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관계 부처의 제안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로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대상 날짜의 몇 주 전에야 확정 발표되고, 때로는 열흘 안팎을 남기고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임시공휴일은 어떤 달력이나 계산기에도 미리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이트의 계산기 역시 확정 공휴일만 반영하며, 임시공휴일이 발표되면 확인 후 데이터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시공휴일이 관공서만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쉬어도 그날 임금을 받고, 부득이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150%, 초과분 200%)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정상 근무일 수 있습니다.
연차 계획을 세워 둔 상태에서 임시공휴일이 발표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차 이틀로 만들려던 연휴가 임시공휴일 덕에 연차 하루로 가능해지는 식입니다. 발표가 나면 이미 상신한 연차를 조정할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황금연휴 계산기의 '회사 휴무일 추가' 기능에 그 날짜를 넣으면 임시공휴일을 반영한 최적 조합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설·추석 연휴 전후, 광복절 같은 국경일 인접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런 구조의 해에는 연차 상신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도 요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로 하루를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으로 그날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그날 연차를 상신해 둔 상태에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그날은 애초에 휴일이 되므로 연차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 회사에 연차 취소(반려)를 요청해 하루를 돌려받으세요. 취소를 거부하고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