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는 일반 급여와 별도로, 부부가 함께 쓸 때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을 일반 급여보다 크게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 육아휴직으로 따로 쓰는 것보다 수령액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쉴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되며, 휴직 도중 아이가 18개월을 넘겨도 이미 시작한 휴직 기간에는 특례가 유지됩니다. 지급은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씩 적용됩니다.
특례 기간의 월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2개월 차 250만, 3개월 차 300만, 4개월 차 350만, 5개월 차 400만,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 낮으면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인 부모라면 1~2개월 차엔 250만 원(상한)을, 5개월 차부터는 400만 원 전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례 6개월이 끝나면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특례 신청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요건이 확인되면 첫 번째 휴직자의 차액분까지 함께 정산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일반 요건은 동일합니다. 부부의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상한이 낮은 초기 구간에 통상임금이 낮은 쪽을, 상한이 높아지는 후반 구간에 높은 쪽을 배치하는 식의 순서 설계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의 비교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통상임금 350만 원인 부모 한 명 기준으로 첫 6개월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250만(상한)+4~6개월 200만(상한)으로 6개월 합계 1,350만 원 수준이지만, 6+6 특례가 적용되면 250+250+300+350+350+350(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아지는 구간부터는 통상임금 전액)으로 합계가 1,85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부부 합산이면 격차는 두 배가 됩니다. 조건이 되는 맞벌이라면 특례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