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 하나가 아니라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전부 합쳐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 뒤 그해 최저시급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산입되고 어떤 돈이 빠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은 당연히 포함되고, 과거 논란이 많던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2019년부터 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늘어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됩니다. 반대로 빠지는 것은 소정근로 밖의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처럼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명절에만 주는 비정기 상여, 현물로 주는 식사나 기숙사 같은 복리후생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급여가 기본급 195만 원 + 식대 20만 원 + 매월 정기상여 15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기본급만 보면 195만 ÷ 209시간 ≈ 9,330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입 임금 합계는 230만 원이고 시간당 환산은 230만 ÷ 209 ≈ 11,005원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총액이 커 보여도 그 대부분이 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만 추려 계산했을 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항목만 골라 더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그 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 값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의 범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연장수당의 단가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산입범위와 함께 헷갈리기 쉬운 것이 수습 감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0%를 줘야 하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는 비교 기준이 "월급 ÷ 209"가 아니라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 20시간 근무라면 월 환산 시간도 그에 맞게 줄어듭니다. 감액이나 환산이 잘못 적용돼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단시간·수습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니, 이 구간에 있다면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