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일액으로 환산한 뒤 60%를 곱해 구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라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요건이지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이직 사유 인정, 피보험기간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7년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1일 상한액은 오랫동안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68,100원으로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어 66,048원이 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의 60%보다 하한액이 더 높아, 실제로는 본인 평균임금 대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어, 퇴사 후 신청이 늦어지면 정해진 일수를 다 받기 전에 수급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인정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일수만큼만 급여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