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나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적게는 10%, 많게는 18%까지 줄어듭니다. 아래 계산기에 세전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2026년 요율 기준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먼저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에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는데,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4.75%(월 소득 637만 원 상한),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추정하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더합니다. 이 모든 공제액을 월 급여에서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되었고, 이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장기 계획의 시작입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 0.9%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요율 인상은 별도의 연봉 조정이 없어도 매달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대처럼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대상이 줄어 공제가 작아집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등을 통해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런 항목들은 본인의 소득 구조와 가족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위 계산기 결과는 대략의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인 절세는 연말정산 시점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