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아래 계산기로 본인의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 월급과 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을 적용해 환산한 값입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월급 환산(209시간) |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산입되므로, 실제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을 합쳐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따집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의 시급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회사가 기본급을 정할 때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삼고, 연봉 협상에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여러 사회보장 급여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므로,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은 직장인 전반의 소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본인의 다른 급여 항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임금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법이 정한 비율만큼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이 산입 비율은 해마다 조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산입되는 다른 임금을 합쳐 시간당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