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수당 포함 세전 월급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퇴직 전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3/12 반영

퇴직금 계산 방법

먼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월급 3개월분 + 연간 상여금의 3/12 + 직전 연차수당의 3/12). 이를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전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DC형)인 회사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식과 다릅니다. 위 계산은 퇴직금제도·DB형 기준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위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50만 원,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인 직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재직일수는 약 1,934일, 즉 약 5.3년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려면 마지막 3개월(약 91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필요한데, 월급 3개월분 1,050만 원에 연간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더해 약 1,2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1,868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월급 350만 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약 133,971원으로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1일 단가 133,971원 × 30일 × (1,934일 ÷ 365)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2,129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차이

위 계산식은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적용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이나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퇴직 시 받습니다. 따라서 DC형은 위 평균임금 공식이 아니라 매년의 적립액과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본인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이 기본이 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3/12만 반영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이나 임시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입 범위는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시점이 새로운 기산일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