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먼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월급 3개월분 + 연간 상여금의 3/12 + 직전 연차수당의 3/12). 이를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전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50만 원,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인 직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재직일수는 약 1,934일, 즉 약 5.3년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려면 마지막 3개월(약 91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필요한데, 월급 3개월분 1,050만 원에 연간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더해 약 1,2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1,868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월급 350만 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약 133,971원으로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1일 단가 133,971원 × 30일 × (1,934일 ÷ 365)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2,129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기준입니다.
위 계산식은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적용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이나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퇴직 시 받습니다. 따라서 DC형은 위 평균임금 공식이 아니라 매년의 적립액과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본인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