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수당 포함 세전 월급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퇴직 전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3/12 반영

퇴직금 계산 방법

먼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월급 3개월분 + 연간 상여금의 3/12 + 직전 연차수당의 3/12). 이를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전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DC형)인 회사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식과 다릅니다. 위 계산은 퇴직금제도·DB형 기준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위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