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기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예상 급여를 기간별로 보여 줍니다.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구조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휴직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종료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연장),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가 단계적으로 더 높은 상한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특례나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이 통상임금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6+6 특례나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의 상한과 지급률이 적용되므로 고용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알아 둘 점

2026년 육아휴직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급여를 휴직 초기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휴직 중에는 75%만 받았지만, 이제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 가구나 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데, 상한액이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례 대상이라면 실제 수급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바로 풀타임이 어렵다면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