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기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예상 급여를 기간별로 보여 줍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휴직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종료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연장),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가 단계적으로 더 높은 상한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특례나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육아휴직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급여를 휴직 초기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휴직 중에는 75%만 받았지만, 이제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 가구나 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데, 상한액이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례 대상이라면 실제 수급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바로 풀타임이 어렵다면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