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 2026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옮겼다면
연말정산은 보통 12월 31일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해 줍니다. 그런데 한 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옮겼다면 상황에 따라 정산하는 곳과 본인이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누가 정산하나
| 상황 | 정산하는 곳 | 본인이 할 일 |
|---|---|---|
| 2026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음 | 퇴직한 회사(퇴사 시 정산)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 추가 |
| 2026년 안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 | 12월 31일 기준 재직 회사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
|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음 | 새 회사 소득만 정산 | 2027년 5월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 |
| 2026년 퇴사, 2027년 재취업 | 2026년분은 퇴직한 회사 | 2026년분 공제는 2027년 5월 신고로 추가 |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정도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같은 항목은 대부분 빠진 채로 끝납니다.
이 정산 결과는 퇴사 후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힙니다.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아직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 추가로 신고해도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쓴 돈만 공제되는 항목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월세
한 해 전체 지출액이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 보험료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 기부금
-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1년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말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쉬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쓴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12월에 넣은 연금저축은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근무한 달만 선택할 수 있으니 기간을 맞춰서 받으면 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법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2027년 1월) 전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회사에 요청하기: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회사는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My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야 조회되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1월 연말정산에 맞추려면 홈택스를 기다리기보다 회사에 직접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받은 영수증에서는 근무 기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 받기
다음 경우에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퇴사 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 정산에서 빠진 부양가족, 카드, 의료비, 보험료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선택이지만, 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데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각 회사에서 낮은 세율로 따로 정산됐기 때문에 합산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까지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연말정산과 별개
- 퇴직금: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 회사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습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5월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챙길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남은 연차의 수당 정산 여부 확인. 퇴사 전 연차 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퇴사 후 연말까지 쉴 예정이라면 그해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 세우기(연간 납입액이 공제됨)
참고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퇴직자 연말정산
- 주주: 연도 중 입사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실업급여 비과세),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