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 2026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옮겼다면

연말정산은 보통 12월 31일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해 줍니다. 그런데 한 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옮겼다면 상황에 따라 정산하는 곳과 본인이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누가 정산하나

상황정산하는 곳본인이 할 일
2026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음퇴직한 회사(퇴사 시 정산)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 추가
2026년 안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12월 31일 기준 재직 회사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음새 회사 소득만 정산2027년 5월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
2026년 퇴사, 2027년 재취업2026년분은 퇴직한 회사2026년분 공제는 2027년 5월 신고로 추가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정도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같은 항목은 대부분 빠진 채로 끝납니다.

이 정산 결과는 퇴사 후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힙니다.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아직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 추가로 신고해도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쓴 돈만 공제되는 항목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

한 해 전체 지출액이 공제되는 항목

예를 들어 6월 말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쉬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쓴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12월에 넣은 연금저축은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근무한 달만 선택할 수 있으니 기간을 맞춰서 받으면 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법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2027년 1월) 전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받은 영수증에서는 근무 기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 받기

다음 경우에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5월 신고까지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11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사 시 정산에서 빠졌던 어머니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카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해 결정세액이 230만 4,850원에서 109만 3,600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3만 2,37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연말정산과 별개

퇴사 전에 챙길 것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2. 남은 연차의 수당 정산 여부 확인. 퇴사 전 연차 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퇴사 후 연말까지 쉴 예정이라면 그해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 세우기(연간 납입액이 공제됨)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