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 월급 223만6,300원, 근무시간별 환산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입니다. 2026년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만6,3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결정 과정
-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 사용자위원안 1만700원과 근로자위원안 1만73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안이 15표로 채택됐습니다
- 7월 16일~27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공고하고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각각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 2027년 1월 1일: 효력 발생
주 40시간 기준 월급·연봉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로 곱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급: 1만700원
- 월급: 1만700원 × 209시간 = 223만6,300원
- 연봉: 223만6,300원 × 12개월 = 2,683만5,600원
이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아래 표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의 5분의 1)을 더하고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한 월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
| 15시간 | 78시간 | 80만4,960원 | 83만4,6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만3,280원 | 111만2,80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4만1,600원 | 139만1,0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만9,920원 | 166만9,200원 |
| 35시간 | 182시간 | 187만8,240원 | 194만7,4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만6,880원 | 223만6,300원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 × 1만700원이 최저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근무 형태에 맞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액 | 인상률 | 월 환산액(209시간) |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201만580원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206만740원 |
| 2025년 | 1만30원 | 170원 | 1.7% | 209만6,270원 |
| 2026년 | 1만320원 | 290원 | 2.9% | 215만6,880원 |
| 2027년 | 1만700원 | 380원 | 3.7% | 223만6,300원 |
2027년 인상액 380원은 최근 5년 가운데 2023년(460원) 다음으로 큽니다.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줄일 수 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2027년 수습 시급 하한: 1만700원 × 90% = 9,630원
- 주 40시간 월급 하한: 9,630원 × 209시간 = 201만2,670원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등)도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만 더해야 합니다.
- 들어가는 것: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직무·직책수당 등.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들어갑니다
- 들어가지 않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 등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내 월급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세계일보: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고시 (2026.8.5)
- 경남신문: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의결 (2026.7.15)
- 택스넷: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만6,300원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2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