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 월급 223만6,300원, 근무시간별 환산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입니다. 2026년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만6,3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결정 과정

주 40시간 기준 월급·연봉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로 곱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아래 표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의 5분의 1)을 더하고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한 월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근무시간월 환산 시간2026년 월급2027년 월급
15시간78시간80만4,960원83만4,600원
20시간104시간107만3,280원111만2,800원
25시간130시간134만1,600원139만1,000원
30시간156시간160만9,920원166만9,200원
35시간182시간187만8,240원194만7,400원
40시간209시간215만6,880원223만6,300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 × 1만700원이 최저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근무 형태에 맞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적용 연도시급인상액인상률월 환산액(209시간)
2023년9,620원460원5.0%201만580원
2024년9,860원240원2.5%206만740원
2025년1만30원170원1.7%209만6,270원
2026년1만320원290원2.9%215만6,880원
2027년1만700원380원3.7%223만6,300원

2027년 인상액 380원은 최근 5년 가운데 2023년(460원) 다음으로 큽니다.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줄일 수 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등)도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만 더해야 합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내 월급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