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보험료율 정리 -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동결, 고용보험 인상 예정
2027년에는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이 확실히 오르고, 건강보험은 동결됩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요율 비교
근로자가 내는 몫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 항목 | 2026년 전체 요율 | 2027년 전체 요율 | 2027년 근로자 부담 | 상태 |
|---|---|---|---|---|
| 국민연금 | 9.5% | 10.0% | 5.0% | 확정(법률) |
| 건강보험 | 7.19% | 7.19% | 3.595% | 확정(동결)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미확정 | 미확정 | 연말 결정 예정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2.0%(정부안) | 1.0%(정부안) | 시행령 개정 후 확정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업종별 | 없음(회사 전액) | - |
국민연금: 9.5%에서 10%로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에 9%에서 9.5%로 오른 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이 일정은 법에 정해져 있어 2027년 10%는 확정입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0% | 5.0% |
| 2028년 | 10.5% | 5.25% |
| 2029년 | 11.0% | 5.5% |
| 2030년 | 11.5% | 5.75% |
| 2031년 | 12.0% | 6.0% |
| 2032년 | 12.5% | 6.25% |
| 2033년 이후 | 13.0% | 6.5% |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므로, 2027년 1월부터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659만원 × 5% = 32만9,500원입니다. 2027년 7월부터 적용할 상·하한은 2027년 상반기에 다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7.19% 동결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정했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3.595%로 그대로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요율이 같아도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하므로, 2026년에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다면 2027년 4월 급여에서 추가 정산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아직 미정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별도로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합니다. 2026년 요율(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은 2025년 11월 4일에 의결됐습니다. 2027년 요율도 연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1.8%에서 2.0%로 인상 추진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올리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에서 1.0%로 0.1%포인트씩 더 내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확정됩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실업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나 더 내나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의 본인 부담액입니다. 장기요양은 2027년 요율이 정해지지 않아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넣었고, 고용보험은 정부안(1.0%)으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국민연금 | 14만2,500원 | 15만원 | +7,500원 |
| 건강보험 | 10만7,850원 | 10만7,850원 | 0원 |
| 장기요양보험 | 1만4,172원 | 1만4,172원(가정) | 미정 |
| 고용보험 | 2만7,000원 | 3만원(정부안) | +3,000원 |
| 합계 | 29만1,522원 | 30만2,022원 | +1만500원 |
월급이 같아도 2027년에는 4대보험료로 매달 1만원 정도, 1년이면 12만6,000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부담합니다. 월급별로 계산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인상분만 합쳐 월급의 0.35%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증가 | 고용보험 증가(정부안) | 월 증가 합계 |
|---|---|---|---|
| 250만원 | 6,250원 | 2,500원 | 8,750원 |
| 400만원 | 1만원 | 4,000원 | 1만4,000원 |
| 500만원 | 1만2,500원 | 5,000원 | 1만7,500원 |
지금 내 월급 기준 4대보험료는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은 확정되는 대로 계산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데일리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보험료율 13%로 (2026.5.19)
- SBS Biz: 고소득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2026.6.9)
- 경북매일: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 (2026.9.8)
- 데일리안: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헤럴드경제: 고용보험료율 인상, 월급 300만원 직장인 3,000원 더 낸다 (2026.9.1)
- 국민연금법 제88조(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